제목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요지
당초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포기하였던 주식매수선택권은 주식 취득과 실질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주식 등록이익을 산정하였어야 하나 이를 하지 않았고 사실심 변론종결까지 정당한 가액 산정내역이 없어 당초 처분 전체를 취소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6서4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