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요지
주식을 증여받은 후 상장일까지 유상증자가 실시되어 자본이 크게 증가한 경우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의 계산시 "1주당 순손익액"이 아닌 "1주당 순자산가액의증가액"을 적용할 수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서4164심판(2019.09.18)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이 상증법 제41조의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전4350심판(2019.09.18)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이 상증법 제41조의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0575심판(2021.12.14)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1항의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 시 차감하는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의 계산’에 있어, ‘상장일 이전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를 동 시행령 제31조의3 제5항 후단의 ‘불합리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중7609심판(2024.01.10)상증세법 제41조의3 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등
  • 따른결정조심 2023중10111심판(2024.04.15)청구인들은 증여세를 과소신고하지 않았고, 증여세액을 과소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산착오에 의한 과소신고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