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1항의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 시 차감하는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의 계산’에 있어, ‘상장일 이전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를 동 시행령 제31조의3 제5항 후단의 ‘불합리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2011.7.25. 대통령령 제23040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는 제5항을 신설함으로써 순손익가치에 순자산 증가에 따른 미래기대수익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어 같은 영 제31조의3 제5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결손금 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1214심판(2010.12.17)주식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8부2903심판(2018.11.06)유상증자의 희석효과를 반영하여 산정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