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재산 중 비품가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여 과세하였는지 여부(경정)
요지
1998년말 미상각잔액 4,426,376원을 상속개시당시 당해 비품의 시가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이부분 청구주장은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3중10111심판(2024.04.15)청구인들은 증여세를 과소신고하지 않았고, 증여세액을 과소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산착오에 의한 과소신고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