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3조 [ 국유재산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 ]

국가는 국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2011.03.30 개정)

1.

국가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할 것

2.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3.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3의2.

경제적 비용을 고려할 것

4.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