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3조 [ 국유재산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 ]
국가는 국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2011.03.30 개정)
1.
국가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할 것
2.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3.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3의2.
경제적 비용을 고려할 것
4.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국가는 국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2011.03.30 개정)
국가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할 것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경제적 비용을 고려할 것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