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재산인 기계장치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장부가액인 234,400,000원으로 평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요지
상속재산중 기계장치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청분청이 평가한 기계장치가액 234,400,000원에 가공계상된 쟁점기계장치가액 157,029,264원을 공제한 77,370,736원을 기계장치가액으로 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1995부2885
  • 따른결정국심2000서1408심판(2001.06.08)월간 중고차정보지상의 가격을 상속개시당시 차량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