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4조 [ 정보 공개 ]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총괄청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1.

국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보유 규모

2.

사용허가, 대부 및 매각이 가능한 국유재산 현황

3.

그 밖에 국유재산의 중요 정책 등에 관한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