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2조의2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협의 등(2018.06.26 제목개정) ]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2018.06.26 개정)
1.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인 경우: 총괄청(2011.04.01 신설)
2.
제1호 외의 국유재산인 경우: 해당 국유재산을 소관하는 중앙관서의 장(2011.04.01 신설)
②
중앙관서의 장등이 법 제73조의2제2항에 따라 총괄청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검토 의견과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2025.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