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67조 [ 조세심판원(2008.02.29 제목개정) ]

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조세심판원을 둔다.(2010.01.01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제67조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2024.01.01 전에 한 차례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비상임조세심판관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고, 그 밖의 비상임조세심판관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023.12.31 법률 제19926호 부칙 제6조]

②

조세심판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2010.01.01 개정)

③

조세심판원에 원장과 조세심판관을 두되, 원장과 원장이 아닌 상임조세심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비상임조세심판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한다. 이 경우 원장이 아닌 상임조세심판관(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 또는 승진의 방법으로 임용되는 상임조세심판관은 제외한다)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2014.12.23 개정)

① 제6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01.01 이후 임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4.12.23 법률 제12848호 부칙 제14조]

④

조세심판관은 조세ㆍ법률ㆍ회계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2010.01.01 개정)

⑤

상임조세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2023.12.31 개정)

② 2015.01.01 당시 조세심판관인 자의 연임에 대해서는 제67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4.12.23 법률 제12848호 부칙 제14조]

⑥

비상임조세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2023.12.31 개정)

① 제6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4.01.01 전에 위촉되어 2024.01.01 당시 그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비상임조세심판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023.12.31 법률 제19926호 부칙 제6조]

② 제1항에 따라 제67조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2024.01.01 전에 한 차례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비상임조세심판관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고, 그 밖의 비상임조세심판관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023.12.31 법률 제19926호 부칙 제6조]

⑦

조세심판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임명을 철회하거나 해촉할 수 없다.(2023.12.31 개정)

제67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4.01.01 이후 임명 철회 또는 해촉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2023.12.31 법률 제19926호 부칙 제7조]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023.12.31 신설)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2023.12.31 신설)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조세심판관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023.12.31 신설)

4.

제7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2023.12.31 신설)

⑧

원장인 조세심판관에 대해서는 제5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23.12.31 개정)

⑨

조세심판관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2023.12.31 개정)

⑩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조사사무를 담당하는 심판조사관 및 이를 보조하는 직원을 두며 그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3.12.31 신설)

⑪

조세심판원의 정원, 조직,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3.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