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경정)
요지
‘순자산 가치’로만 평가하는 비상장 주식 판정시 당해 법인이 자산총액중 부동산등의 가액비율이 50% 이상인지 여부는 ‘장부가액’이 아니라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0서1205심판(2001.02.05)상속재산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급한 쟁점공사비를 쟁점상속재산의 평가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지등(경정)
  • 참조결정국심1997경3035심판(1998.09.24)상속재산인 기계장치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장부가액인 234,400,000원으로 평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국심1996중2768심판(1998.01.14)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정여부(경정)
  • 따른결정국심2006서2722심판(2006.11.06)상속개시전에 매각한 부동산 매각대금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