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개시전에 매각한 부동산 매각대금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통장 입출금 내역만으로는 피상속인의 사채 차용 여부 및 변제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생활비 지출내역도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에서 제외한 통장 지출내역과 상당부분 중복되어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0서2612심판(2001.04.09)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경정)
  • 따른결정조심2007서4967심판(2008.06.26)채무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