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채무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요지
채무액을 상환한 금융증빙이 있으므로 상속세 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6서2722심판(2006.11.06)상속개시전에 매각한 부동산 매각대금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