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거나 확정될 수 있어 피상속인의 종국적인 부담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 확실시 되는 채무를 뜻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제3자를 위한 연대보증채무나 물상보증채무라 할지라도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상태에 있는 등 그 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수 없으리라는 것이 확실시 되는 때에는 그 채무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나. 피상속인이 갑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갑 명의로 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경우 상속인이 그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갑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실질적 채무자인 지위에 있어 위 차용금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채무라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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