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상태에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될 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사유는 상속세과세가액을 결정하는데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이므로 이에 대한 주장입증 책임은 상속세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측에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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