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감정원이 소급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요지
1995.1.1을 기준으로 한 토지의 1995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처분청이 적용한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보다 현격하게 하락한 점을 감안해 볼 때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상속개시당시의 토지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인 ○○감정원이 1999.3.18 상속개시 당시를 시점으로 하여 소급감정평가한 감정가액이 비록 소급감정평가한 것이라 하더라도 동 소급감정평가액이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아니하였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 소급감정평가액은 부동산의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인정된다 하겠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7부2729심판(1998.06.15)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3개월이 경과된 후 상속개시일을 가격시점으로 소급감정 평가한 상속재산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