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시가는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감정가격이 있으면 다른 법정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에 앞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같은 호 소정의 저가양도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 나. 법인의 토지 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산정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의 경우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구 법인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의2 제5항은법인세법 제20조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위 규정이 위 법령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와의 거래를 규정한같은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와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헌법상의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도 볼 수 없다. 다. 위 “가”항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감정대상 물건의 실지조사확인은 반드시 공인감정업자 자신이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를 신속, 원할하게 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자료의 조사능력 있는 보조자에 의할 수 있다. 라.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과소신고 금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중과소신고가산세의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금액을 제외한 과소신고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시행령 제113조 제1항 각호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의 대상을 열거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르는 과소신고 금액도 위시행령 제113조 제1항 각호 중의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중과소신고가산세의 대상이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시행령 제113조 제1항이 중과소신고가산세의 대상이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의 대상을 열거하여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법기술상의 문제에 불과할 뿐 이로 인하여 위 시행령의 규정이 모법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중과소신고가산세율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저촉될 만큼 높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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