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원고 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이나 조세감면규제법에 정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데도 중소기업투자준비금 명목으로 5억원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한 것이라면 위 과소신고소득금액은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 각호에게 기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는 중과소신고가산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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