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3개월이 경과된 후 상속개시일을 가격시점으로 소급감정 평가한 상속재산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요지
근저당권설정을 위한 감정평가액이 있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는 당해 감정평가액으로 할 수 있으나 감정당시보다 공시지가가 계속할만한 경우에는 시가를 잘 반영하여 상속개시당시로 소급감정한 감정가액으로 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1998서2434심판(1999.08.23)이 건의 다툼은① 상속개시 2개월 전 금융기관의 근저당 설정을 위하여 개인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부동산 가액 또는 상속개시 5년후 한국감정원이 소급 감정평가한 가액을 상속개시당시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② 부동산의 1/2지분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 한 것인지 여부③ 피상속인의 보증채무액을 상속인이 대위변제한 경우, 동 변제액을 주채무자에 대한 회수할 수 없는 구상권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④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인상한 것으로 보아 동 인상액을 상속재산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⑤ 피상속인을 국내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