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영업권상각비 등 손금불산입액을 순손익가치 산정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주식발행법인의 영업권 평가금액과 경정사항이 변경되면 주식발행법인의 주식평가금액도 변경되어야 한다고 본 처분은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중3158심판(2009.12.14)영업권 평가관련 세무조사후 1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소급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2009중3160심판(2009.12.14)감정평가법인에서 소급감정한 자가창설 영업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2009중3156심판(2009.12.14)세무조사후에 1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소급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조심2009중3159심판(2009.12.14)영업권 평가관련 세무조사후 1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소급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09서3164심판(2009.12.14)감정평가법인에서 소급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2009서3161심판(2009.12.14)세무조사후에 1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소급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결정)
  • 참조결정조심2009중3155심판(2009.12.14)감정평가법인에서 소급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09서3162심판(2009.12.14)세무조사 후 1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소급감정한 영업권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음(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