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와 동지상 건물이 공동근저당권설정된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토지는 공시지가로, 건물은 상속개시전 9년전에 근저당권 설정시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요지
근저당권 설정된 상속재산평가에 있어, 9년전 감정평가된 건물의 가액은 그 건물의 노후로 시가에 부합치 않으므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 1996서3503심판(1997.12.31)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의 예금인출액 5,751백만원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예금인출액을 현금상속된 것으로 보아 상속세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주택에 대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8개월전에 근저당권 설정을 위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