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조 [ 금융재산의 범위 ]
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금융자산중 법 제5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개정 1997ㆍ12ㆍ31>
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금융자산중 법 제5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개정 1997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