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의 쟁점상표권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상표권은 당초부터 AAA가 아닌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상표권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서2733심판(2010.06.17)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자체개발한 상표권 사용료 지급은 손금인정되는 비용임(경정)
  • 참조결정조심 2009서3162심판(2009.12.14)세무조사 후 1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소급감정한 영업권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음(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