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상표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AAA가 쟁점상표권을 독자적으로 고안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령 AAA가 쟁점상표권을 고안했다 하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표권 거래를 부인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서3162심판(2009.12.14)세무조사 후 1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소급감정한 영업권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음(경정)
  • 참조결정조심 2022전3131심판(2023.05.04)청구법인이 전 대표이사로부터 쟁점상표권을 매입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