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의 보충적평가와 관련하여,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과 처분청이 각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평균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감정가액은 청구인과 처분청이 각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법정결정기한이 경과하기 전에 회신받은 4건의 감정평가액을 평균하여 산정한 것으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상증법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상증법상 시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서3480심판(2021.03.18)물적분할으로 취득한 상표권의 감가상각 대상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