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부동산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된 쟁점부동산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서3480심판(2021.03.18)물적분할으로 취득한 상표권의 감가상각 대상액
  • 따른결정조심 2022서2030심판(2022.09.07)피상속인이 특수관계법인에 금전을 무상대여한 것과 관련하여 위 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이익을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고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