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피상속인이 특수관계법인에 금전을 무상대여한 것과 관련하여 위 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이익을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고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요지
상증법 제43조 제1항은 하나의 증여에 대하여 둘 이상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증법 제13조 제1항 제2호는 상속인이 아닌 자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않고 영리법인을 제외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금전무상대여이익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합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4408심판(2019.03.05)피상속인이 특수관계인 법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고 그 이자상당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1서2260심판(2021.08.31)평가심의위원의 심의를 받은 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1서4696심판(2021.11.02)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부동산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9363심판(2023.11.23)피상속인이 특수관계법인에 금전을 무상대여한 것과 관련하여 위 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이익을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고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