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가심의위원의 심의를 받은 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적용한 것으로 확인되며, 달리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쟁점규정은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동 규정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서2030심판(2022.09.07)피상속인이 특수관계법인에 금전을 무상대여한 것과 관련하여 위 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이익을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고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