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피상속인이 특수관계인 법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고 그 이자상당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은행이 직접적으로 쟁점차입금의 상환을 요구하거나 대환을 거부하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피상속인이 스스로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쟁점채권을 대출받았고 달리 피상속인이 물상보증인의 지위에서 쟁점차입금을 상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증빙 등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상속인이 쟁점채권을 차입하고 이를 쟁점법인에 금전채권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달리 피상속인과 쟁점법인간의 이자지급을 약정하거나 지급한 사실이 없다면 이는 상증세법 제41조의4 의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서2030심판(2022.09.07)피상속인이 특수관계법인에 금전을 무상대여한 것과 관련하여 위 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이익을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고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