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범위(2002.12.30 신설) ]

법 제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2012.02.02 개정)

1.

자산을 무상(無償)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2012.02.02 신설)

2.

수익이 없는 자산을 매입하였거나 현물출자를 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2012.02.02 신설)

3.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2012.02.02 신설)

4.

그 밖의 자본거래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2012.02.0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