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화가 거래처를 통하여 수출되었더라도 구매확인서 등에 의하지 않은 국내거래는 영세율 적용 안됨
요지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적용 법령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므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여 오던 중 특정 과세기간에만 구매확인서 없이 공급한 경우에, 당해 재화가 거래처를 통하여 수출되었더라도 구매확인서에 의하지 않은 국내거래는 영세율 적용 안됨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