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부가가치세제하에서 영세율의 적용은 국제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생산공급면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징수하고 수입국에서 다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 위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 및 조세에 관한 일반협정(GATT)상의 소비지 과세원칙에 의하여 수출의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국내의 공급소비에 대하여는 위 수출에 준할 수 있는 경우로서 그 경우에 도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예외적,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나.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구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호는 수출 이외의 경우에는 실제 외화획득이 이루어진 경우만을 보장하여 영세율을 적용키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위 법령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구 시행령(1982.12.31. 개정전의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4호 중 “……대금을 외국환 은행에서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받는 것”이란 단순한 세무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훈시적으로 대금결제방법을 예시한 것도 아니며 또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이라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