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구매확인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영세율 적용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한 규정은 그 문언의 형식으로 볼 때도 단순히 납세자에게 정부에 대한 협력의무를 부과한 임의규정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으로 보아 구매확인서 등이 첨부되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영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위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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