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41조 [ 자산의 취득가액 ]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2010.12.30 신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2010.12.30 신설)

제4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1.01.01 당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4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고, 그 밖의 법인의 경우에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2010.12.30 법률 제10423호 부칙 제9조]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2010.12.30 신설)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2010.12.30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12.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