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토지를 저가 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일반적으로 거래관행상 판매시설을 임대할 경우 건물과 부속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각각 산정하지 않고 건물을 중심으로 임대료를 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쟁점사업장의 용도도 판매시설로서 토지에 대하여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던 점, 쟁점사업장은 나대지 상태의 토지 위에 ○○○을 신축한 것이어서 매매사례나 임대사례가 없다고 보이므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건물과 토지의 구분없이 2개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가액의 평균액을 임대료로 삼은 것은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대료는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가격이 아닌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전5117심판(2010.06.30)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로 보고 금융기관에서 대출목적으로 평가한 담보물건 탁상감정의뢰서상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연접한 수용토지의 7개월 전 감정평가가액을 토지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7서3220심판(2018.03.13)쟁점부동산의 임대수익을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사이에 배분한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7서3342심판(2018.03.13)쟁점부동산의 임대수익을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사이에 배분한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