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익을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사이에 배분한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여부 등
요지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에 관련 분쟁의 법률상 당사자가 청구법인만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공동사업보다는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쟁점건물을 건축한 후 임대한 것으로 쟁점법인에게 배분한 쟁점임대수익은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처분청이 충분한 유사사례를 확인한 것으로 볼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인근 토지에 대한 임대료에 대한 유사사례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서2029심판(2016.02.17)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토지를 저가 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0594심판(2020.02.26)쟁점토지의 임차료 시가산정의 적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