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고급빌라를 신축하여 동호인에게 직접 분양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동호인들로부터 주택건설의 위임을 받아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원고가 주택신축판매업의 일환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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