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의 임차료 시가산정의 적정 여부
요지
청구법인이 □□에게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을 쟁점감정평가에 의한 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이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보다 높아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에게 불리한 것도 아니어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서3220심판(2018.03.13)쟁점부동산의 임대수익을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사이에 배분한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