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계약은 실질적으로 원고가 특수관계법인 신**에게 고가의 임대료를 지급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임
요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판단 기준시점은 거래 당사자들 간의 구체적인 임대수익 배분비율이 정해진 이 사건 임대계약 체결 시점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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