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를 저가임대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총 임대료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건물의 기준시가의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토지의 임대료를 산정한 것은 잘못이므로 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임대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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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9전2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