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감정가액이나 소급감정가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이 상속세 기한 후 신고시 쟁점주택의 상속재산가액으로 제시한 쟁점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 전ㆍ후 6월의 기간 내에 감정한 가액이 아니므로 이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년 ○월이 경과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소급감정으로 이루어진 소급감정가액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의 평가기준일 전ㆍ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평가된 감정가액이 아닌 점, 비교주택은 쟁점주택과 건물의 층ㆍ구조ㆍ신축연도 및 토지 면적 등이 상이하여 쟁점주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6서1969심판(2007.03.22)토지를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