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있어 경제적 합리성은 거래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요지
이 사건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원고의 비상장주식평가 가액평가는 합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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