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법인이 처분청에게 제출한 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상의 소득금액이 ◇,◇◇◇만원으로 해당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주식의 매매당시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평가하도록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부0463심판(2017.09.12)쟁점주식거래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시가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