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주식양도는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저가거래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유가증권 저가매입 익금산입 규정 등을 적용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특수관계법인에 1주당 **원으로 양도하였으나 거래일 기준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시 1주당 **원으로 계산되는바, 청구인들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거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외 쟁점거래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는 객관적인 증빙 미확인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중1849심판(2021.11.10)쟁점주식 평가시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에서 쟁점비용을 차감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2서4037심판(2014.11.27)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그 시가를 평가하여 저가양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1서3753심판(2012.02.22)외국인도(外國引渡) 수출에 의하여 ㅇㅇㅇ에서 ㅇㅇㅇ으로 수출한 쟁점재화의 공급시기의 당부
  • 참조결정국심 2001서1399심판(2002.01.23)검사여부 및 절차가 불분명한 경우 검수조건부 판매에 해당되지 아니함(기각)
  • 참조결정조심2012서5197심판(2013.12.06)쟁점재고자산의 상증법상 시가를 소비자가로 본 처분의 당부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증여.저가양도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익이 분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1994구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