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그 시가를 평가하여 저가양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과 ㅇㅇㅇ간 리콜 비용부담에 대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ㅇㅇㅇ이 청구인과 경쟁관계에 있는 별도 법인을 설립.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과 ㅇㅇㅇ간 수차례 서신 미 대면협상 등을 통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거래가액은 적정한 교환가치가 반영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보다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3263심판(2012.03.12)청구인이 외국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양수받은 것에 대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수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중6853심판(2024.02.29)이 건 주식양도는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저가거래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유가증권 저가매입 익금산입 규정 등을 적용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