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외국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양수받은 것에 대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수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OOO가 쟁점주식의 매수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쟁점주식의 매수로 인하여 OOO가 얻고자 하는 합작투자계약의 해지를 위한 당사자가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는 청구인측 외에는 없어 보이고, 청구인측이 경영권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쟁점주식을 OOO로부터 고가양수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점, 쟁점주식의 매매거래가 일반적인 사인간의 주식매매거래로 인한 가격결정에 의한 방법이 아닌 특수관계없는 자간의 합자투자관계의 종료입장에서 장기간의 협상과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되었다고 보이는 점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식의 거래는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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