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외국인도(外國引渡) 수출에 의하여 ㅇㅇㅇ에서 ㅇㅇㅇ으로 수출한 쟁점재화의 공급시기의 당부
요지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 쟁점재화의 공급시기는 계약상 별단의 명시가 없는 한 선적을 완료한 날로 보는 것으로, 쟁점재화는 청구법인이 검수조건부로 쟁점재화를 공급하기로 하였고 실제 검수를 이행한 사실이 나타나는 바, 검수가 완료된 날을 쟁점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3중6853심판(2024.02.29)이 건 주식양도는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저가거래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유가증권 저가매입 익금산입 규정 등을 적용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