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검사여부 및 절차가 불분명한 경우 검수조건부 판매에 해당되지 아니함(기각)
요지
청구법인이 검수조건부판매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검수절차와 관련한 일련의 장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검수조건부판매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인도한 날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3중6853심판(2024.02.29)이 건 주식양도는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저가거래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유가증권 저가매입 익금산입 규정 등을 적용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