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소유한 주식의 발행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 합계액의 비율이 80%를 초과하므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법인의 자산총액이란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신축분양 중인 건물과 부수토지의 분양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분양가액 중 평가기준일까지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건물가액으로, 부수토지에 대한 분양가액을 토지가액으로 하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중1849심판(2021.11.10)쟁점주식 평가시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에서 쟁점비용을 차감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2021서5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