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신탁, 조세회피목적, 증여시기
요지
청구인이 증권계좌를 개설하였고, 공인인증서도 교부해 준 것으로 보여 명의신탁의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대주주인 OOO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점, 발행법인의 주주명부상 명의개서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발행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증여시기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서0626심판(2021.07.01)쟁점주식 평가과정에서 순자산가치(또는 순손익가치)에만 반영한 부분은 순손익가치(또는 순자산가치)에도 동시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