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조사청의 문답서에 의하면 ooo 등이 ooo에게 인감도장 등을 건넨 것으로 확인되는 등 조사청의 조사가 있기 전에 동 법인의 주주로 등재되거나 쟁점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몰랐거나 명의가 도용된 것이라 하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만으로는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는 무관한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oooo의 2012년 미처분이익잉여금이 OOO원 이상이고 국세를 체납한 이력이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부2751심판(2008.12.02)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증여추정 및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기각)